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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

  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를 환급해드립니다. 아래링크로 들어가셔서 바로 환급 받으세요. 신청방법 1.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(1335)를 통해 신청(전화,방문,우편,팩스로 가능) 2.위 이미지 링크 클릭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통화-팩스 신청 지원내용 국민연금 보험료의 50% (최대 월 4만5천원)지원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(납부예외자란? 사업중단,실직,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자 /딘,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) 문의할곳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(1355)

    2023. 4. 24. 16: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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